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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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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7-19   조회조회 5,181회

본문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박정식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기 전, 유류분반환청구를 회피하기 위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실제 법정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종종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증여의 이익을 보전하고, 상속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특별수익자인 상속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하여 재산이 남지 않았을 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수익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도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분배의무를 회피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을 포기한 때는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의 당초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 그 포기자의 상속분은 포기자의 직계비속에게 내려가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제1043조). 
결국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지위로 바뀌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을 때, 그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의의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제1008조).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이를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지만,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특별수익자의 상속포기
특별수익자가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반환의무가 사라집니다. 상속인이 더 이상 아니므로 자신이 받은 증여를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수증자로서의 지위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이익만을 취득하고 아무런 의무를지지 않은 채 상속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1)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의 지위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시부터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으로서 어떤 지위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는 상속인의 지위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수증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수유자는 포괄수유자, 특정수유자가 포함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람이 수증자·수유자로서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소송상의 피고적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도 수증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 수증자는 아니고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수증자이기 때문에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침해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 상속포기 특별수익자에 유류분반환청구 행사 방법
비록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들 고유의 유류분까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는 자신의 유류분을 넘는 금액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수증자의 지위만 남았지만, 기간과 상관없이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수익자 고유의 유류분을 인정하여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서 만큼은 특별수익이 있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행사와 똑같이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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