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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못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4-10   조회조회 6,8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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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확인 및 재분할청구소송-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장남인 상속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이 일부의 상속인이 제외되어 누락되었거나 그 의사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 등 하자가 있다든지,또는 무자격 상속인이 참가하여 한 협의분할은 모두 무효입니다. 이 경우 진정상속인은 협의분할무효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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