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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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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7-04   조회조회 4,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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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하기
-변호사 박정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화되고 많이 이루어진 유언의 방식으로 과거부터 인정되어 왔으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필증서의 요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의의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전문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유언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보편화된 것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불명이나 방식요건의 흠결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보관하지 않으므로 유언서가 분실되거나 위조, 변조, 은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조나 변조 등으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서 등을 절대적 요건으로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91조).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구수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일부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이 유언의 부수적 부분에 그치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복수의 자필증서가 있는 경우에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연월일은 유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연월일의 자서가 없는 자필증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불완전하더라도 증서의 내용이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라고 할 것입니다.  

주소는 민법상의 주소로 족하고 봉투에 기재하여도 됩니다. 유언장의 날인은 반드시 실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에 의하고나 싸인을 하는 것도 유효할 것입니다. 
 
3. 판례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대판 2009. 5. 14. 2009다9768). 고 하였습니다. 
  
4. 유언의 내용 변경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삭제·변경 등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면 됩니다(제1066조 제2항). 날인하는 도장은 성명 아래에 찍은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여야 하며, 날인은 정정을 한 곳에 하면 됩니다.

오기를 정정할 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 요구되는데, 명백한 오기를 정정할 경우에는 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대판 1998. 6. 12. 97다3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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