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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실반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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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7-03   조회조회 4,8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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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실반환여부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유류분과 과실반환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한정하여 결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 반환대상의 과실까지도 반환해야 하는지 역시 이러한 과정 중에 나오는 물음으로 유류분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과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기존의 수증자나 수여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과실을 반환청구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위 학설을 검토하면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1)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1)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유증의 액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한 증여만을 합산합니다. 1년 전의 증여인 경우, 피상속인과 제3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악의인 때에 유류분반환청구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제3자의 증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거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해제조건부권리도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
3) 유증과 사인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2) 현물주의와 가액반환주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은 현문인가 가액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1) 형성권설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와 유증 계약은 무효가 되고, 유류분권자의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을 성질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은 원물을 반환과 동시에 과실까지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청구권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청구권설에 따르면 수증자나 수유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받은 목적물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해야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때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악의의 여부에 따라 반환대상에 과실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3) 판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원물반환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원물반환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역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3)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평가 방법 및 시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의 평가 역시 상속시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대산 재산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 현재가치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액으로 유류분을 인정한 실익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시의 기초재산 평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판례 역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청구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여 상속시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1) 의의
앞서의 방법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액이 정해졌다면 수증자나 수유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과 증여가 여러 개인 경우 순서를 정해야만 기득권자의 거래 안정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반환순서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자로부터 반환을 받은 후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인지 유증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를 유증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통설과 판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에 따라 유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유증을 증여에 우선시키는 이유
증여는 생전처분으로 수증자의 신뢰이익이 수유자보다 크다는 점, 유증의 목적물은 아직 수유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류분반환이 용이하다는 점, 증여 목적물의 경우, 이미 새로운 법률관계로 인하여 수증자의 소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유증을 증여에 우선시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 유류분권자의 기대 만족과 안정적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과실반환에 대한 학설의 대립

앞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순서를 검토하였고, 그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그 평가시기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대상물의 과실은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1) 긍정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적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상대방은 반환 할 때 목적물의 과실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2) 부정설
민법 제201조는 제1항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제2항에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은 프랑스나 일본과 같이 명문으로 과실청구권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실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입니다. 
 
4.과실반환에 대한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검토 및 결론
 
(1) 검토

먼저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형성권적 성격과 물권적 청구권적 성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상대방은 권원없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가 되고, 유류분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소송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민법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충실히 해석하고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원물반환이 전제되는 경우, 민법 제201조에 따라 점유자의 선의와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 반환범위에 대해 결정하고,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결국 판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반환의무자가 유류분침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과실반환의무는 상대방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결론

기존의 학설에서는 과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었습니다. 청구권설을 바탕으로 반환청구가 있다고 하여, 바로 수유자나 수증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형성권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수유자 또는 수증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상대방 악의의 입증책임을 지운다음, 악의가 입증된 경우, 과실취득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게 하였으며,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라도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봄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청구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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