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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행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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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29   조회조회 5,7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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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행사시기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는 기존에 성립해 있는 상속재산분할 관계에 변화를 주고,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제3자의 권리를 무효로 만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흔들게 됩니다. 상속인의 기대권과 상속의 공평성, 가족 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기간에 대한 성질에 대해 학설의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시효기간이 단기인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 기산점에 대해 알아보고, 단기소멸시효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록 하겠습니다.
     
 
1. 기간의 법률적 성질
 
(1) 학설
 
1) 앞의 기간 1년은 시효기간, 뒤의 기간 10년은 제척기간
형성권설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권리가 행사되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소멸시효에서 인정하는 시효의 중단은 형성권에서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형성권인 한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앞의 기간 1년은 시효기간, 뒤의 기간 10년도 시효기간 
청구권설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앞의 기간 1년을 시효기간으로 보는 점에서는 형성권설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학설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를 소멸시효에 걸리게 할 것인지 제척기간에 걸리게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민법 제1117조의 형태가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한 이상 권리의 성질과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주장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은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2) 판례 
 
대법원은 1993. 4.13. 선고 92다3595 판결에서
민법 제1117조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재판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위 10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라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모두 소멸시효기간임을 확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변론주의 적용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는 항변사항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은 입법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권리의 성질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권리를 행사하고 기간을 적용하는데 있어 아무런 무리가 없다면 시효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1117조에 ‘시효로 소멸한다.’ 고 규정이 되어 있는 이상 시효기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2. 소멸기간의 기산점
 
(1)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1) ‘상속의 개시’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류분권자라는 사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2)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의 의미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합니다. 
ㄱ) 단순히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라고 보는 견해와  
ㄴ)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환 대상이라는 것까지 안 때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의 침해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산점이 너무 앞으로 당겨지게 되므로 유류분권자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환 대상이라는 것까지 안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 대법원 역시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에서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 이라고 판시하면서 후자의 주장과 같이 했습니다. 
 
3. 단기 소멸시효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법은 유류분반환청구 행사기간의 성질을 시효기간으로 봄으로써 제척기간이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중단과 정지를 인정함으로써 권리구제에 한층 다가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간이 너무 단기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들은 대부분 상속에서 소외된 자들이고, 가족관계에서 이탈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속의 개시나, 유증과 증여의 존재, 유류분침해 여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실들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류분반환청구로 연결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에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년의 단기
 
1) 민법 제1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권에 관한 행사기간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유류분의 취지를 적용해서 판단하였을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자들은 상속재산을 통해 부양이 필요한 자들로 생활이 어렵고, 유류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이상,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판례 역시 이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보면서 형성권의 성질에 맞춰 기간의 성질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할 이유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물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행사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로도 그 행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시효의 기산점을 늦출 수 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은 단기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9헌바20 결정에서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유류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해,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되므로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행사의 방법도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4. 결론 
 
그러나 다른 시효기간과 비교해보아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기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법률행위 취소권(모두 3년, 10년)과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사행행위취소처럼 거래 상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현실 거래에 안정을 위해 짧은 행사기간이 요구되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되 없습니다.
가족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간 자체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문제라 할지라도 재산관계를 둘러싼 분쟁이고, 제3자의 이해관계도 얽혀있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은 필요하나, 1년을 그 행사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 논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문제 –물권적 형성권설과 채권적 형성권설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구태, 안암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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