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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증서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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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3-26   조회조회 5,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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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증서의 유효요건
 
대법원은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8510 판결)

자필증서 유언은 자서가 요건이므로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점자기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필적을 통해 위조`변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극히 사소한 부분이 아닌한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전부 무효입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도 가능하며 무인(손도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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