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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유류분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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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21   조회조회 3,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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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유류분의 포기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유언의 자유로 인해 자신 고유의 상속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법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 가족법은 법정상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망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심어줌으로써 사후에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언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증을 통해 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 대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법정제도와 모순점을 보여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 제도이며  상속개시 전 포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질

유류분의 성질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있지만 판례와 다수설은 형성적 물권적 권리로 봅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에 의해 권리가 구체화되면 독립한 재산권으로 배타적 권리가 되고, 권리의 행사를 통해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 받은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어,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개시의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역시 소멸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유류분은 법률상 보장받는 재산권으로 행사와 처분의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2. 행사상 일신전속권

대법원은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고 하여 행사상 일신전속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재산권으로 행사와 처분이 자유롭다할 것이지만 그 행사는 권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유류분의 포기 
 
상속개시 후 유류분권리나 개개의 청구권은 하나의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이를 권리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그 승계인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의 방법은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의 포기 효과 
 
4순위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은 고유의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 다른 권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다른 공동 권리자의 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여 유류분의 포기가 다른 공동 상속인에 유류분을 증가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는 대립은 상속분과 유류분의 결정적 차이점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설은 유류분은 상속분과 달리 고유의 지분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만 반환청구권의 형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포기한 만큼 다른 공동 권리자의 지분이 늘어나는 이유는 재산의 타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인데 반해, 포기로 인해 재산의 유출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포기로 인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유류분에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포기 불가 사유 
 
유류분의 존재 의의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고유 침해를 넘어선 재산의 박탈을 방지하여 기대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유류분을 침해하는 시도나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법이 이를 방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상속개시 전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을 관철시키고, 수증자나 수유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묵과한다면 제도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명문으로 포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제도 발생의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속의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친족상속법, 개정판, 박동섭 저, 2007. 3. 5., 박영사
민법강의, 제8판, 지원림 저, 2010. 1. 20.,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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