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비율/유류분비율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비율/유류분비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20   조회조회 4,110회

본문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비율/유류분비율
-변호사 박정식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행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그러한 재산처분이 사후에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가 유증입니다. 그런데 유증이 없거나 유증이 무효인 경우에 사자의 재산을 일정한 범위(상속순위)의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제도가 필요한바, 이것이 상속제도입니다. 농경사회를 통한 부의 축적이 가능한 때로부터 모든 문명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인정되어온 제도로서 현재에 와서 유류분과 함께 법적 제도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이러한 상속을 보완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은 유증의 법정화를 통해 인정된 제도임을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의 자유는 상속순위에 앞서 우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바, 이를 제한하고 기대권을 보하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인 것입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자유권을 보완하고 제한하는 두 제도는 그 취지처럼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효과 또한 다른데 각 비율의 차이점을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비율 

(1) 문제점
상속인의 숫자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1인이라면 모든 재산을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인인 경우,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법정된 규정없다면 비율을 두고 갈등이 빗어지는 바, 법은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류분비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균분상속의 원칙
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의 상속순위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1009조 제1항은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순위일 경우 모두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순위일 경우에도 최근친만이 자격이 있으며, 유류분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인인 경우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배우자의 비율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직계 존·비속이 없고 제3순위(형제·자매), 제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들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순위원칙에 의해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다가 그 5할을 가산하여 상속합니다(제1009조 제2항).  
배우자는 1977년 민법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남자의 1/2이고, 남편의 직계존속과 공동인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50%를 가산해주었는데 이는 배우자에 대한 공동형성의 가치와 부양의 의미를 더욱 높게 평가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유류분비율    

상속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비율은 상수가 되고, 상속비율이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기대권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상속순위에 따라 보장되는 유류분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속순위 1순위와 공동순위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1/3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4순위 상속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방계혈족은 직계도 아니고, 실제로 다른 가족에 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유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공통된 취지와 차이점

상속비율과 유류분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의 분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서 공통된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법정함으로써 분쟁을 줄이고,  재산을 후손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 비율은 고정성에 대해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상속비율은 결과적인 것으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했고, 받아야 하는 재산보다 더 적은 재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4. 관련성
양 비율은 구체적 유류분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관해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이 되는 기초재산에 그 유류분권자의 상속비율과 유류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비율의 변화에 따라 유류분액도 변화하게 됩니다. 유류분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고정되나, 상속비율은 지위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의 숫자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유류분액은 상속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