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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누구에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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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9   조회조회 4,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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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누구에게 해야하나?
-변호사 박정식


유류분권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가족관계에서만 효력이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청산하고, 상속재산의 개인귀속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공동 상속인들이 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의 상대방이 가족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와 재산처분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적격을 일정한 경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
 
(1) 규정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해 민법은 연속한 3개의 조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 제1항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와 유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며, 악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기간과 상관 없이 산입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민법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행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수유자에는 포괄수유자·특정수유자가 포함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람이 수증자·수유자로서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소송상 피고적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적용
 
그러나 상대방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여 모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적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 그래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6조). 제1차로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수유자를 상대로 하고, 제2차로 생전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망인의 생전증여의 뜻을 가급적이면 존중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증자만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나 유증의 가액의 비율로 반환해야 하므로 동시에 피고적격을 갖습니다. 수증자 중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증여나 유증액에서 유류분액을 공제한 금액의 비율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3. 제3자의 피고적격
 
(1) 문제의 제기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수증자로부터 증여의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수유자나 수증자의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양수인(특정승계인)에게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물권적 형성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의 행사는 일종의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에 대한 청구는 피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3자에 대한 행사를 긍정하는 견해입니다.  
 
2) 부정설 
우리나라는 일본 민법과는 달리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는 권리자와 수증자 사이에 반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는 점,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기 때문에 직접적 법률관계 있는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수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3) 판례 
대법원은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유증목적물을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무엇으로 보는 지와 상관없이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을 인정하는 취지를 보았을 때, 유류분청구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나 증여된 재산은 원래 유류분권자의 기대권이 미치며,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유류분권자가 받을 몫이지만,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나, 유증으로 인한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을 법이 보충해주는 것이므로 유류분권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규정한 악의의 증여자에 대해서 기간을 따지지 않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게 한 점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비록 양수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유류분 침해사실과 관련하여 악의라면 그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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