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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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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8   조회조회 3,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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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보존기간?
-변호사 박정식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경우에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의 방법입니다(제1068조). 이러한 공증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2인 이상의 증인 참여와 유언 취지의 구수 
 
유언공증의 증인은 반드시 2인이어야 하고, 유언자가 구술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여야 하며,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하는데 이때는 꼭 말로써 표현해야 하며 거동을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할 것 
 
유언공증 진행시 필기를 반드시 공증인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자에게 시키거나 자신이 필기한 것을 정서하게 하거나 타자기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또 유언자의 면전에서가 아니라 별실에서 필기한 경우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증인은 필기한 내용을 전부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3)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증인이 낭독한 후 유언자의 발언이 없었고, 유언자 구수시 증인 증 1인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공증에 참여한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공증사무실의 직원은 증인적격이 없습니다.  
 
(4) 보존기간 등 
 
유언공증은 유언서의 원본은 공증인사무소에 20년간 보존되고, 그 정본이나 등본은 유언자 기타 촉탁인·승계인·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됩니다.  
 

※ 관련 판례 
 
민법 제1068조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공증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7. 10. 25. 2007다51550).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8. 2. 28. 2005다75019)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유언공증 진행전에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문답형식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어,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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