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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 원물반환/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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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8   조회조회 4,742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 - 원물반환/가액반환
-변호사 박정식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원물인가 가액인가의 물음에 대한 학계의 답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물반환주의와 가액반환주의로 나뉘어 대립 중이며 양 견해는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갖추어 양 진영을 향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견해의 대립
 
(1) 원물반환주의 
 
1)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시 원물반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것으로 대상의 개성과 가치에 주목하여 그것만의 독자적인 특정성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물질적 가치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으나, 법은 최대한 권리의 원시적 목적과 대상의 특정성을 보장하고자,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에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배타적 지배권성을 인정하여 대상물 자체의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받아지기 위해서는 청구권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권리 자체가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여 대상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보다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청구권 형태로 인정된다면 원물반환을 강요할 근거가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물반환주의를 주장하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형성권으로 보고 동시에 물권적 청구권과 같은 형태의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를 행사했을 때,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과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수증자나 수유자는 무권리자로서 권원 없이 목적물을 점유한 자가 되어 목적물을 반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가액반환주의 
 
1)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가액반환주의를 주장하는 견해도 원칙을 원물반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무자력인데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3자에게도 확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가액반환주의는 예외적 상황에 가액반환을 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원물반환주의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물반환주의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만족을 얻고, 가액반환주의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만족을 얻는 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판례의 태도
 
(1) 원칙 
 
대법원은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에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여 원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예외

그러나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는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고 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가액반환도 가능하다고 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검토 
 
학설의 견해는 일응 모두 타당하고 결과적으로 양 학설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또한 판례 역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가액반환을 일정한 경우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이 다른 종류의 반환청구권, 예를 들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반환청구권, 에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가액반환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증여받은 부동산에 수증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경우
 
(1) 문제점 
 
그렇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목적물에 제3자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제한물권 설정으로 인해 실제 원물에 대한 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실현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여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1) 원물반환의 원칙 
대법원은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법원은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에서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라고 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하고, 가액반환의 범위는 목적물의 가액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3) 청구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라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액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비록 청구의 대상이 목적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그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없는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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