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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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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7   조회조회 4,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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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
-변호사 박정식


유언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영미법 국가에서 유류분은 인정되지도 않으며,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권리행사도 불가능하나, 법정상속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된 대륙법 국가 법을 계수하여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상속분에 관한 상속인의 기대권은 법에 의해 공고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결국 유류분권 역시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그 행사나 처분이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일정한 제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을 위한 재산권의 재약이 가능하고, 재산권 행사 처분의 자유가 권리행사의 무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이러한 제약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의 대표적으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거래상 정의의 달성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래서 유류분의 일신전속권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포기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이 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되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1.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되어 그 구체적 상속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해진 경우,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비율이자 권리이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을 실현하는 형성권입니다. 상속분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의 공유형태로 실현되지만, 유류분은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므로,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권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의 포기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포기와 동치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2. 일신전속권 
 
(1) 의의 
일신전속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행사상의 일신전속권과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 그것입니다.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의 경우, 권리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종류의 권리로 친족간의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들 수 있으며,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권리 자체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그 의미가 사라지는 권리로 부양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2) 일신전속권의 성질로 인한 제약
일신전속권은 위와 같은 특징에 의해 제3자의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상 일신전속권의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귀속상 일신전속권의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임과 동시에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인 부양청구권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양청구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입질할 수 없고, 청구권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대위권에 의하여 대위청구 및 대위수령할 수 없으며, 장래에 향하여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행사는 유류분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채권자 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포기가 자유롭고, 그 권리가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전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보호해야할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결과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충분히 변제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생기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4) 채무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해의사의 유무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합니다.
     
4. 유류분의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자유로우며, 귀속상의 일신전속권도 아니고, 특정채권도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결국 유류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유류분 포기의 사해행위 해당성을 밝히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에는 상속분의 포기에 관해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다수설의 견해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수설은 상속포기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행위이지만,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행위이고, 기존재산의 감소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서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류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의 포기 역시 재산행위이고,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존재산의 감소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친족상속법, 개정판, 박동섭 저, 2007. 3. 5., 박영사
민법강의, 제8판, 지원림 저, 2010. 1. 20., 홍문사
친족 상속법, 제10판, 김주수·김상용 공저, 2012. 2. 29.,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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