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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를 입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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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7   조회조회 4,9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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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를 입증하는 방법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하게 되는데 악의의 입증의 정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침해의 문제점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널리 무상처분을 의미하므로, 민법상 증여·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기부행위·무상의 채무면제·무상의 신탁이익제공·수상의 인적 담보·물적 담보의 제공·대가가 상당하지 아니한 유상행위, 공유지분 포기 등도 모두 증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상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 후단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증여일 지라도 증여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의 정확한 의미와 필요성, 입증책임과 입증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류분기초재산인 증여재산에 관한 전제요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 증여재산라 함은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라고 하여 대법원 1996. 8.20. 선고 96다13682 판결 역시 이미 이행되지 않은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으로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문제되는 것은 이미 이행된 증여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민법 제1114조 후단의 의의 
 
민법 제1114조 후단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상속개시 1년 내의 증여보다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증여계약 당사자의 악의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로 인하여 대부분 감소하는 경우, 유류분 제도를 인정한 실익이 사라집니다. 1년 내의 증여를 무조건 산입하는 것은 실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1년은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요건이 없더라도 산입시키는 것을 법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의 증여라 할지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을 아는 경우 산입시키는 것은 결국 유류분에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은 그 시기와 상관없이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침해를 가한다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최대한 상속재산의 고유의 상태를 확보하여 상속분에 비하여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유류분의 구체적 유류분액을 인정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것입니다.
 
4. 입증방법
 
(1) 일반론 
민법 제1114조 후단은,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면 되고, 적극적으로 유류분권리자를 가해할 의도·목적·인식·의사 또는 고의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게다가 장래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예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결국 위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전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의 비율·증여의 시기·증여자의 연령·건강상태·직업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장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증여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판례 
대법원 2012. 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최근 판례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류분 침해 예견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아니라 증여가 유류분침해행위가 되기 위한 당연한 요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증여는, 그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연히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감소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입증책임 
 
‘가해인식’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통해 유류분액을 더욱 얻고자 하는 유류분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인식’사실의 인정은 증여 위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의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참고문헌 
친족상속법, 개정판, 박동섭 저, 2007. 3. 5., 박영사
민법강의, 제8판, 지원림 저, 2010. 1. 20.,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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