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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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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5   조회조회 5,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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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변호사 박정식


유류분반환청구는 4순위 상속인을 제외하고, 실제 상속인 모두에게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기대권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공동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재산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차별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향상되면서, 실제 유류분이 불필요한 상속인이 늘어나고, 피상속인의 의사 또한 존중해야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유류분을 침해 당한 공동 상속인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인정하는 제도의 입법적 흠결을 지적하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건전한 사회관념과 질서에 따른 판단을 했을 때, 도저히 상속재산을 승계해서는 안되는 상속인들 역시 유언으로 상속재산이 없거나, 감소한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로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유류분권자의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와 함께 신의칙의 의미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을 통해 행사하였을 경우, 법원은 이를 신의칙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은 상속인 중 4순위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순위 근친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순위의 유류분권자만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자와 상속결격자는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들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된 경우 그들 고유의 유류분까지 무시될 수는 없고 이로써 항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속결격의 경우는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민법 제2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행사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자유방임을 폐단을 수정하기 위한 기본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또는 신의칙을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원칙’,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이라 할 것입니다.
     
(2) 적용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준칙이자, 재판규범으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산법 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은 실제 많은 판례에서 재판규범으로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칙은 그 적용과 법률효과가 명시되지 않은 일반조항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법해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그 적용의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족법의 경우, 민법의 분야이긴 하지만 가족관계의 특수성에 의해 민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듯, 신의칙 역시 다른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서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신의칙 적용 여부
   
(1) 문제점 
민법 전반에 작용하는 원리인 신의칙이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족법은 신의칙이 주로 적용되는 재산법과 그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가족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비타산적이고, 가족공동체의 보전과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의무가 대립하고, 실제 사회질서의 한축이 되는 인륜과 도덕이라는 잣대가 더욱 강하게 투입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신의칙 역시 판단규범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가족법 중 상속에 관한 영역이며, 재산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의칙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의칙 적용이 필요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판례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서 신의칙이 문제되는 경우 
민법은 제1004조에 상속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자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이 되는 경우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할해하려는 자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여기서 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은 제외), 유언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상 충분하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해 갖은 비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일삼는 자도 유류분이 인정되고, 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하거나, 인연을 끊고 왕래조차 한번 없었던 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이런 사정은 민법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입법의 흠결이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안을 다 규정할 수 없는 법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신의칙을 제2조에 일반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3) 판례 
대법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다룬 적은 없지만, 하급심에서 이와 관련해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 판결을 보면,
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하여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일부생략) 어머니인 소외 甲이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병간호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甲이 사망하자 피고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甲의 재산(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8년간의 투병생활로 거의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위 甲의 증여행위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받았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는 증여 및 처분 이후 10년여 동안 형성된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우리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고 사회 일반의 정의관념과 형평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고 하여 신의칙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일본 仙대高 秋田地判 소화 36 (1961).9.25 하민집 12-9 2373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도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수년전 양부모가 궁박한 때 그 궁박의 원인이 상당부분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재산은 필요없다고 하면서 양부모를 떠난 후, 양부모가 사망하자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경우의 반환청구는 ‘양친자간의 신의를 파괴한 불신행위’이며 ‘피상속인에 대하여 신의에 어긋난 행위’이며 유류분제도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4. 결론 
 
비록 대법원에 의해 판단된 적은 없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신의칙에 의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민법의 원리 상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칙은 민법의 해석에 있어 보충규범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일반인의 법감정에 따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신의칙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입증과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
친족상속법, 개정판, 박동섭 저, 2007. 3. 5., 박영사
민법강의, 제8판, 지원림 저, 2010. 1. 20., 홍문사
참고 논문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의 가족법관계에의 적용, 2006, 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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