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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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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4   조회조회 3,968회

본문


상속순위의 문제점
-변호사 박정식

 
1. 문제점 
 
우리 민법은 제1000조와 제1004조에서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입니다. 법정상속 제도에 따라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경우, 상속순위에 변동이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위난으로 인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등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먼저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의 과정을 살펴본 후, 상속순위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동시사망과 대습상속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상속
 
(1) 법정상속순위의 정착 과정 
아주 오래전부터 상속의 기본은 직계상속이었습니다.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의 기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고, 가족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적 유대감과 신뢰, 유전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동질감은 생전에 일구어놓은 재산을 사후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상속이 정착된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일종의 결혼으로 인한 부양의무가 사후에도 연장되는 개념으로, 일부일처제가 인정되고, 배우자의 역할이 넓어지면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생전재산 형성에 일조하기 때문에 부양의 개념에 더해 재산분할의 성격까지 띄게 되면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늘어났습니다.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는 상속의 기본이 되는 직계상속이나 배우자 상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보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화하여 민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순위와 방법을 보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상속의 과정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균분하여 상속하고,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1/2을 가산한 상속분을 인정받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근친자를 우선 상속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는 동일한 직계비속이지만 아들이 근친이기 때문에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는 4순위 상속인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동시사망 제도
 
(1) 의의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들의 사망시기의 선후가 상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선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때,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0조). 
실제로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개념은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망의 선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 제30조의 입법취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30조는 또한 동일 위난뿐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일어나 서로 다른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하였을 상황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입니다. 
 
(2) 추정의 효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으로 될 자의 사망시에 상속인으로 될 자가 생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 즉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을 통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익은 적을 것입니다.  
 
4. 대습상속
 
(1) 의의 
제1·제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아들, 딸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대습자의 상속기대권을 보호함으로써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한 본위상속만을 고집하였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우연한 일로 인하여 예정 상속인들과 그의 상속인(대습상속인)들의 기대에 반하는 상속을 하게되는 것은 상속재산의 적정한 분배를 취지로 하는 상속과 관련한 전체의 법 태도에 반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인정됩니다. 대습상속은 동시사망 제도와 함께 작용하여 상속순위의 조정을 가져옵니다. 
  
(2) 동시사망과 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서,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적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정의 의미로 대습상속을 인정하여 상속인 적격이 없는 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자신 고유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또한 위 판례의 경우에는 사위의 대습상속인의 지위까지 문제되었는데, 대습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법문 상 배우자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배우자로 보아 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결격 
상속결격의 경우 그 결격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상속결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나름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속결격의 경우 그 결격자의 자식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은 ‘상속개시 전’의 결격은 물론 ‘그 후의 결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이 생긴 경우에도 상속권상실의 효과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므로 ‘상속개시 전’이라는 말은 사망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결격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의 경우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4) 대습상속의 요건 
앞서 설명한 사유로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즉 대습자가 결격자인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5. 결론 
 
법정상속을 제도화하고, 상속인의 자격과 순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 상속순위의 역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속은 철저히 가족 내부의 일로 긴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관습과 전통에 따라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역시 이를 지켜주기 위해 후대에 재산을 이전 한다는 기본 관념을 바탕으로 상속 순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상속 순위 중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 그 아래 후손의 순위를 끌어올려 주는 것(대습상속)으로 상속순위의 변동을 줄 뿐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을 단절(상속결격) 시키고 그 아래 후손을 연결해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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