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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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3-21 조회조회 5,341회본문
유류분 반환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시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선고, 95다1788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