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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관련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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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4   조회조회 4,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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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관련 최신판례
-변호사 박정식


상속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시 1977년 유류분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한 것도 특별수익으로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가족상속과 법정상속이 원칙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침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피상속인의 유언상속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통해 상속인의 기대를 보호해줄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다가 1977년에 비로소 유류분을 인정한 바, 이에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의 증여에 대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하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연혁을 알아보고, 유류분의 산정 방법을 검토하여 증여재산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판단해본 뒤 판례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연혁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법정상속의 원칙이 관철되어, 피상속인의 자유재량에 따른 재산처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민법이 우리나라의 민법을 대체하여 조선민사령에 따라 민사에 관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가족법에 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는 관습법으로 대체했는데 조선시대부터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유류분은 없었습니다. 해방이후 민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나 이때에도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다가, 1977년 유류분에 관련된 7개의 조문을 신설하면서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의 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 증여를 가산하는 것은 생전처분인 증여에 의하여 유류분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의미합니다. 증여의 목적물 중 아직 이행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포함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에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액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액,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한 증여액을 합산하여 고유상속분에 유류분를 계산한 것이 유류분액이 됩니다(민법 제1114조). 

(2) 공제되어야 할 채무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순취득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채무에는 공법상의 채무, 즉 세금이나 벌금도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나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 등도 공제해야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례 
 
최근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12.31.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4. 검토 
 
판례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수증재산에 대한 신뢰와 그 소유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민법 부칙 제2항와 제5항에서 규정한 개정민법의 적용원칙을 조화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은 개정 이전의 민사관계에 의해 발생한 법률효과에 대해 개정민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전에 상속이 완료된 이상 문제될 것이 없으나, 증여는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상속이 개정 이후 이루어진 경우, 구체적인 유류분권의 발생이 상속 개시시에 생기므로 개정민법을 적용해야할지 구민법을 적용해야할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미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수증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유류분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법리에 거슬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해석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증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수증예정자의 기대 역시 실제 이행을 받은 자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 기대를 권리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침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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