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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에 대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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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2   조회조회 3,954회

본문


기여분에 대한 유언
-변호사 박정식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제1008조의2).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을 결정하는 것은 상속 이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유언에 의한 기여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여분의 요건과 기여분의 결정방법을 검토하고 유언에 의한 기여분의 효력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행위의 요건
 
(1) 요건  
기여행위의 주체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며, 기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행위가 필요로 하는데, 유형으로 1)무상의 노무제공, 2)사업자금 공여·재산출연, 3)피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기여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없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기여분을 인정한 판례 
1) “4녀 중 둘째 딸이 성년이 된 후 부양의무의 존부나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 20%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8. 12. 8. 97므513·520)
2) “20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나중의 10년간은 피상속인이 치매현상을 보이는데도 계속 부양한 사안에서 이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하여 10%의 기여분을 확정하였습니다(서울가심 1998. 9. 24. 97느8349).
3) 딸이 결혼한 이후 친정 부모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로 볼 수 없다(서울가판 1996. 7. 24. 95드74936·74943). 
 
(3) 검토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부양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그것을 금액화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여분의 비율을 높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재산출연이나 사업자금 공여를 통해 실제 기여한 액수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부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여분의 판단과 기준을 좀 더 계량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기여분의 결정방법
 
(1) 협의로 정하는 방법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후 언제든지 누구나 기여분산정을 제의할 수 있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는 기여분협의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금전으로 정할 수도 있고, 현물로도 정할 수 있으며 기여액수도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버린 이상,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해서 처음부터 분할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면 이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기여분청구를 하더라도 각하됩니다.
 
(2) 가정법원에 청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조정신청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제1008조의 2 제2항).  
     
3. 기여분을 유언으로 결정하는 경우 
 
기여분지정 등에 관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1/2로 하라.”는 내용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기여분은 유언사항이 아니고, 앞서 검토하였듯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으로 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언의 내용은 기여분권자의 기여분 주장에 있어,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정되면 문제될 바가 없지만, 그것이 분쟁이 된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때 기여분권자는 자신의 기여행위 존재와 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여행위 자체가 무형적인 것이 많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실제 기여행위의 대상이었던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인해 현존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분을 인정하는 유언이 존재한다면 유언 내용이 피상속인의 증언을 대체할 수 있고, 기여분을 입증하는데 훨씬 수월해 질 것입니다. 또한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인들의 모습을 통해 기여분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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