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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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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2   조회조회 3,6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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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의관계
-변호사 박정식


1. 유류분 반환청구 및 기여분의 의의 
 
유류분과 기여분은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에 관한 직접적 이해관계인, 즉 상속인들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공평한 상속재산 분배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역사 속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돼왔고, 비록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법률적 해결과 간섭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법은 각 제1112조와 제1008조의 2에서 유류분과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과 상속인들 간의 분쟁방지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그 효력과 역할은 각기 다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의 의미와 개시
    
(1) 의의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것이 재산이든, 채무이든 상관없이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재산에 관련된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과 기여분 제도가 인정되게 되었는데 일단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상속과 그 개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의 개시원인 
부를 물려준다는 개념은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고, 현재에는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총체를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상속과 더불어 실종선고, 인정사망에 의한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재선고로 인한 상속도 존재합니다. 상속개시를 통해 유류분권이 발생하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유류분 존재 의의
 
(1) 유류분의 입법취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류분의 침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하여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엄격한 법정상속주의를 관철하였던 까닭에 민법의 제정 당시까지도 이러한 태도 하에서 유류분 제도가 없었으나, 유언의 자유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상속에서 배제될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1977년 개정에 의해 명문화 되었습니다. 
 
(2) 유류분 제도의 특징과 필요성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제도가 정착된 곳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생각에 따라 피상속인과 함께 그 재산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때 상속인의 기대는 무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의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 기여분 존재 의의
 
(1) 기여분의 입법취지 
민법은 1990년 개정 때까지 기여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별수익자 제도로 상속 전에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그 증여받은 몫을 공제하여 상속을 함으로써 상속의 공평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하지 않은 제도였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는 혈연관계로 가까운 사이인 만큼 일상생활에서 유기적인 관련이 있어왔고, 그것이 재산관계가 되었든 부양관계가 되었든 분명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득이 제공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 민법개정으로 기여분을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상속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감액함과 동시에 유산증가 등에 기여한 자의 상속분도 가산하여 상속재산의 분배에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특별수익 제도와 기여분 제도 
특별수익 제도와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에 관한 가감의 평가를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여분 제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 제도 역시 같이 언급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자 제도와 함께 기여분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특별수익자 제도는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분을 공제하는 방식이고, 기여분 제도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상속재산의 일부를 선급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 중에서 감소 요소로 증여받은 사람이고, 기여자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재산을 유지·증가시켜 이득을 준 요소로 공헌한 사람입니다. 기여분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특별수익자 제도와 그 취지가 같습니다.  
 
5. 양 제도의 차이점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는 앞서 설명하였듯 그 취지부터가 다릅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최소한의 기대권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는 기대권의 현실화인 반면, 기여분은 기여한 상속인의 정당한 몫을 배분하는 측면에서 당연권적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제도가 그 목적과 성질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상속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평한 배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에 실질적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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