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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금액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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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2   조회조회 3,9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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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금액산정
-변호사 박정식
 

유류분산정을 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을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인지 아니면 처분가액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가액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액산정의 문제점 
 
유류분반환청구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상속재산과 1년 내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재산, 제3자가 악의일 때의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채무를 공제한 금액에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재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하는데, 어느 시점을 재산 평가시로 잡느냐에 따라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를 원물로 한다면 가치평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바, 유류분 청구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그 후 재산평가시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금액산정을 할 때 재산평가의 원칙
 
(1) 현물반환주의와 가액반환주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현문인가 가액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민법이 원물반환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역시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원물반환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 가액산정의 시기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의 평가 역시 상속시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대산 재산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 현재가치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액으로 유류분을 인정한 실익이 살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시의 기초재산 평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판례 역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청구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여 상속시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3. 가액반환을 해야할 경우
 
(1) 예외적인 상황 
유류분반환청구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상속 개시시와 그 이후 목적물의 변동가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구체적인 공평과 평등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격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게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청구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고 하여, 상속시보다 그 평가시기를 늦춰 현실적인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최후의 시점까지 그 평가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가장 정확한 가치를 찾으려는 법원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언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보장하는 한편, 상속인 사이의 갈등 조절과 가정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실행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기초 재산 평가 시점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의 해석으로 인해 평가시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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