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보호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1   조회조회 4,717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보호
-변호사 박정식

 
상속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후에 전재산을 증여받은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경우 가처분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그 근거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권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법에 의한 제도적 보장으로 유류분이 보호되지만 상속권의 파생된 개념이라 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이며, 상속재산청구권이라 할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민사집행법 상의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민사집행법 상 인정되는 보전처분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과 요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피보전권리 여부 
 
(1) 서론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권리성과 어떠한 권리인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이고 청구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1) 물권적 형성권설 
이 견해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므로, 수증자 등은 목적물상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권리행사의 결과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유류분권자에게 복귀하고 이를 통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적 형성권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증여 등의 효력은 소멸되지만,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엔 반환청구의 채권·채무관계만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3) 청구권설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분에 한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질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4)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판 2002. 4. 26. 2000다8878).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형성권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은 무효가 되고, 침해분의 범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3) 소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와 함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의한 상대방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계쟁물에 관한 구체적 권리 실현을 위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4. 처분금지가처분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특정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으로 실행으로 인한 만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계쟁물의 처분을 방지하여 원물을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의 처분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반환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금전채권으로 보아 유류분침해자인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함으로써 추후 승소하여 유류분반환을 실행할 때,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