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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협의와 유류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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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0   조회조회 5,7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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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협의와 유류분 포기
-변호사 박정식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재산분할에 협의에 참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였으면 이후에는 유류분부족분이 생겨도 유류분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1. 문제점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상속인의 참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시에 유류분권자의 참가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인바,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한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가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유류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혹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의 방법과 효력, 유류분의 포기와 상속인의 지위와 유류분권자의 지위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1) 의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피상속인은 1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인의 재산이 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과 법원의 재판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를 통해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주제에서는 협의분할이 중요하므로 협의분할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과 성질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 포괄수유자, 분할전 상속분의 양수인 등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였을 때 유효하게 됩니다.
협의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교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또 다른 합의에 의해서 기존의 협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협의 당시 조건으로 했던 사안의 불이행으로 인하여는 협의약정의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재산분할로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그것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것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그 재산이 상속인의 단독소유였던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4. 유류분의 포기
 
(1) 포기가 가능한 시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근거하여 수증자 등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이전에는 유류분권은 잠재적 권리에 불가하므로 포기할 수 없지만,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리나 개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하나의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권리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의 방법은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역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라고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포기의 효과 
유류분의 포기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유류분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5.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유류분의 포기인가 
 
그렇다면 상속재산협의 분할이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개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류분의 포기가 가능한 시적 범위입니다. 유류분도 구체화된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침해되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자신의 유류분을 충분히 주장하지 않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합의를 한 것은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른 유류분 포기의 추정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음을 이유로 분할협의 자체를 취소하여 분할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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