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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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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10   조회조회 4,9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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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성립여부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박정식변호사 입니다.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문제점 
 
상속포기에 대해서 우선 일반적인 규정으로 민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제406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민사상 거의 모든 계약관계에서 인정되지만 가족관계에 관련된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무자와 제3자간의 계약관계에 개입을 의미하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주제에서는 상속분의 포기가 사해행위가 될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해행위의 종류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검토하면서 판례를 통해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바뀐 후에 행하여진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피담보 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앞 선 재산감소행위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3)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결과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충분히 변제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생기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을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 채무자의 악의 
채무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해의사의 유무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 사해의사의 유무에 대해서는 간접사실로 주장,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대판 2003. 12 .12. 2001다57884),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앞서 설명하였듯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 대한 변제능력에 감소를 초래할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여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담보의 부족, 즉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빚을 늘리는 행위로 변제능력이 떨어져야 합니다. 법률관계에서 사해행위의 발생 양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므로 판례에 따라 몇몇 형태의 사해행위는 사실관계만으로 추정됩니다. 
 
4. 사해행위를 인정하는 판례 
 
부동산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염가롤 매각하는 행위(대판 1990. 11. 23. 90다카24762), 채무자가 채무초과생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봅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대판 1996. 5. 14. 95다50875),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대판 2002. 4. 12. 2000다43352),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행위(대판 2008. 3. 13. 2007다73765) 등이 있습니다.  

5. 가족법상의 행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1) 일반적인 경우(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가족법상의 행위라 할지라도 재산상의 법률행위이고 채권자를 해하는 이상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판 2005. 1. 28. 2004다58963은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될 여지를 인정하였고,  
 
대판 2001. 2. 9. 2000다51797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될 수 있다.
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에도 사해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상속포기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상속의 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고,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수설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견해는 상속포기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행위이지만,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행위이고, 기존재산의 감소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상속포기는 적극재산 증가에 대한 기대권의 포기이므로 스스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재산행위를 했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소수설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린 바가 아직 없지만 일본의 경우 최판 1974. 9. 20. 집 28-6, 1202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상속승인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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