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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포괄유증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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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05   조회조회 4,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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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포괄유증과 그 효력
-변호사 박정식


상속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정부분은 받는 포괄유증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유증의 의의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증을 받는 것이 포괄적 유증이고, 이러한 유증을 받는 사람을 포괄적 수유자라 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제1078조).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하면 새로운 상속인이 한 사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과 매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할 것입니다. 
 
2. 포괄수유자와 상속인의 동이(同異)
 
채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 상속인 및 다른 포괄수유자가 있는 경우에 포괄수유자는 그들과 상속재산을 공유하며 이 상태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점,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및 재산분리절차와 결격사유에서 포괄수유자와 상속인은 공통됩니다.  
반면 상속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인도 수유능력을 가진다는 점,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가지지만 포괄수유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포괄수유자에게는 상속분의 양수권이 없다는 점, 상속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포괄유증에는 붙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포괄수유자와 상속인은 다릅니다.  
  
3. 포괄적 유증의 효력발생 시점 
 
(1)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사실을 알든 모르든, 유증목적인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제1005조). 포괄수유자는 제187조에 따라 부동산·동산·채권·주식 등의 승계는 특별한 이전방법을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유언자의 사망시에 그 권리가 수증자에게 당연히 이전 됩니다. 
포괄수유자는 채무도 승계하므로, 그가 유증의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그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유언자가 특정유증을 하게되면, 포괄적 수유자는 그 특정수유자에 대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포괄적 ‘사인증여’계약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2) 조건부·기한부 유증은 그 조건성취시·기한도래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조건부유증에서 조건성취 전에 수유자가 사망하거나, 유언자 사망 전에 수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유증받기를 포기한 경우는 그 목적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4.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 
 
수유자는 유증의 승인과 포기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유증의 경우,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초과라고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면, 다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수증을 포기하면 그 유증의 목적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이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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