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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행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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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05   조회조회 3,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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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행사의 효력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사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형성권설에 의하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는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목적물 위의 권리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청구권설에 의하면 증여 및 유증받은 자에게 증여 및 유증받은 재산의 반환의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유증·증여의 효력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는 증여 및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자가 증여의 목적인 재산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가 추급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5.6.23. 2004다51887)라고 하여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과실의 반환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뿐만 아니라, 그 수증재산에서 생긴 과실도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점유자의 반환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제201조 제1항)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4. 반환의무 있는 수증자가 무자력인 경우
 
수증자가 무자력이라고 하여 반환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목적물이 멸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금전채무는 그러나 수증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은 유류분권리자의 부담이 됩니다. 수증자는 각자의 수증비율로 반환하면 되고 다른 수증자의 반환부분을 분담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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