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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와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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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3-13   조회조회 4,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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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와 상속회복청구권

공동상속인의 1인인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하는 소가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라는 태도입니다.(1982. 1. 26, 81다851)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1998. 10. 27, 97다3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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