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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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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01   조회조회 4,1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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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문제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박정식변호사 입니다. 
 
상속관련 유류분계산의 기초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에 속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유증재산과 상속인의 특별수익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일 지라도 수증자가 악의일 경우 이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 주제에서 문제되는 것은 생명보험금이 과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인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속재산의 범위와 재산상의 권리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승계라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지위의 승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 받습니다. 하지만 유언에 의해 상속인의 이러한 권리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인정함으로써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대상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재산상 권리 
 
특히 유류분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 권리를 파악해야 유류분계산기초가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물권, 예를 들어 소유권이나 제한물권도 포함되며,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금전채권 등의 채권도 포함됩니다. 생명보험금청구권 역시 채권인데 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인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합니다. 이에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논의로 견해의 대립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3. 생명보험금청구권 또는 생명보험수익자의 지위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상속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판례(대판 2004. 7 9. 2003다29463)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내용에 따른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재산 귀속 여부입니다. 
 
1)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이므로, 그것은 그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계약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실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4.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이상 상속재산으로서의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기 힘드나, 피상속인이 보험자와 계약을 통해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을 일종의 사인증여로 보아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는 포함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를 때, 공동 상속인에 대한 생명보험 수익자 신청과 그로 인한 생명보험금 수령은 유류분권자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수익자 지정과 생명보험금 수령은 수령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취지가 상속인 간의 공평한 분배와 상속에서 소외된 상속인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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