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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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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6-01   조회조회 3,4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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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변호사 박정식


상속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사기간과 그 도과의 효과 
 
상속 회복청구권은 그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제999조 제2항).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나아가 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제척기간입니다. 또한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대판 1981. 6. 9. 80므84·85·86·87).
 
2. 판례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06. 9. 8. 2006다26694) 
 
3. 제척기간의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99헌바9 등 결정에서 우리나라 민법의 재산회복청구권을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999조 제2항에서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진정상속인 보호에 미흡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 
 
진정상속인(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피고)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침해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 때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고, 악의인 때에는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참칭상속인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문제될 수 있는데,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멸되었을 경우 상속에 관련한 권리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고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모두 유효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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