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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유언공증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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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5-30   조회조회 3,898회

본문

 
유언에 의한 유언공증 무효와 취소 
-변호사 박정식


1. 유언 무효 
 
유언도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유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언 및 법정사항 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1)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 
유언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기명날인이 없어 무효가 된 사례는 유명합니다. 유언공증서 작성과정에 ‘그 유언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타인’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유언서가 만들어진 경우 이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무효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유언무능력자의 유언·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17세 미만자·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그 유언공증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3) 의사흠결의 유언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한  유언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규정은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한 유언은 무효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법률상 유언의 방식이 매우 엄격하므로, 실제 착오가 있었다고 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착오가 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취소에 따를 것입니다. 

(4) 유언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금제품의 유증, 첩 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증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식에 벗어나는 유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유효라고 할 것입니다. 
 
2. 유언 취소
 
(1) 사기·강박, 착오에 의한 취소 
유언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유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총칙 상의 취소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109조 제110조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 밖의 총칙규정에 의한 유언의 취소가 가능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법은 민법총칙의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유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달리 통정허위표시 등은 그 성질상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취소의 경우는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취소권의 승계 
유언의 취소권은 유언자의 사후, 그 상속인, 포괄수유자에게 승계되고, 유언집행자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유언의 취소권도 승계합니다.  
   
(3) 유언자 본인의 유언취소 
유언자 본인이 생존 중인 경우에 유언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유언취소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의사표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취소의 문제는 유언자 본인의 생전에는 생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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