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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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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5-28   조회조회 5,8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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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변천과정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법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법 변천의 의의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행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그러한 재산처분이 사후에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가 유증입니다. 그런데 유증이 없거나 유증이 무효인 경우에 사자의 재산을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제도가 필요한바, 이것이 상속제도입니다.
상속은 농경사회를 통한 부의 축적이 가능한 때로부터 모든 문명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인정되어온 제도로서 현재에 와서 법적 제도로서 보호되고 있고, 이를 상속법이라 합니다. 상속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그 내용을 변화해 왔는데 이를 시대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용민법
 
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종결되면서, 우리나라는 독립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법의 제정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에 법을 만들 시간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일본 민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의용민법이라 합니다.
 
3. 신민법
 
1958. 2. 22.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민법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주상속에는 생전상속도 인정하고 호주상속인은 호주권,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만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호주가 재산상속을 하는 경우, 고유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받도록 하였고, 호주상속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에게 상속인자격을 부여하였지만, 상속분은 남성의 1/2로 하고, 시집을 가면 1/4로 줄었습니다.
 
4. 개정민법
 
1977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의 것과 동일하게 고쳐 남녀차별을 없애고, 처의 상속분을 50% 가산하여 호주와 같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류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집간 딸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변경되었고 호주승계권 포기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상속분을 50% 가산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상속분의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여 남성과 같은 상속분을 갖게 하였습니다.
 
5. 최근의 개정민법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개시 시’에서 ‘상속재산 침해 시’부터 10년으로 개정하였고,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도입하여 3개월이라는 짧은 고려기간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게 하여, 상속인이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제도라 하여 호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6. 상속의 유형
 
(1) 제사상속, 호주상속, 재산상속
이는 상속의 대상, 상속의 객체에 따라, 즉 무엇이 상속되느냐에 따라 나누어진 개념입니다. 호주 등 신분이 상속되는 것이 신분상속이고,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재산상속입니다. 이제 호주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재산상속만 남아 있습니다.
 
(2) 생전상속, 사망상속
자연인이 생존 중인데도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전상속입니다. 생전상속으로 생전호주승계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으므로 이제는 사망상속만 있을 뿐입니다.
 
(3) 법정상속, 유언상속
상속인의 범위, 순위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법정상속이고, 이를 유언으로 정하는 것이 유언상속입니다. 현행 상속법은 유언제도와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유언상속우선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4) 단독상속, 공동상속, 본위상속, 대습상속
상속인의 숫자에 따라 상속인이 한 사람인 경우 단독상속이고,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입니다. 자신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경우 본위상속이고, 원래 상속인이 상속결격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원 상속인의 순위로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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