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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법 및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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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5-27   조회조회 5,496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법 및 관할법원
-변호사 박정식


재산상속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1. 행사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행사의 효과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형성권설에 의하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는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목적물 위의 권리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청구권설에 의하면 증여 및 유증받은 자에게 증여 및 유증받은 재산의 반환의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유증·증여의 효력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는 증여 및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자가 증여의 목적인 재산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가 추급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5.6.23. 2004다51887)라고 하여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과실의 반환
   
유류분반환청구방법에 있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뿐만 아니라, 그 수증재산에서 생긴 과실도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점유자의 반환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제201조 제1항)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4. 반환의무 있는 수증자가 무자력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방법에 있어 수증자가 무자력이라고 하여 반환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목적물이 멸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금전채무는 그러나 수증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은 유류분권리자의 부담이 됩니다. 수증자는 각자의 수증비율로 반환하면 되고 다른 수증자의 반환부분을 분담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5. 관할법원
   
(1) 의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의 유류분을 침해 당했을 경우, 수증자나 수유자를 상대로 침해한 가액만큼을 반환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법에 의해 규율되나 사인 간의 금전에 관련된 다툼에 해당하여 넓게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있어, 가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의 전반에 대해 다루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절차 및 관할법원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사사건의 종류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3가지,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사건의 주로 가족관계에 있어 무효와 취소, 원상회복청구 등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정치산의 서고나 그 취소, 실종선고 등이 있습니다.
 
(3)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은 나류·다류·마류 사건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류·나류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필요한 징거조사와 사실조사를 하여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재판에서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관할법원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사건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송당사자에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고, 금전적 문제에 대한 다툼이므로 가사소송으로 다루기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절차 및 방법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통해 유류분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명으로 다투면서 재판은 진행됩니다. 가사소송과 달리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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