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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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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3-06   조회조회 4,0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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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청구가 가능?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음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에는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청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보고 있을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95스31 판결)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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