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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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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5-24   조회조회 3,5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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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포기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근거하여 수증자 등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이전의 유류분권은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포기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과 후의 포기가 가능한지
   
(1) 유류분의 상속개시 전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여도 이는 무효입니다. 피상속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사전포기를 강요할 우려도 있고, 상속의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당연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상속개시 전 유류분반환청구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판 1998. 7. 24. 98다9021).
 
(2) 유류분의 상속개시 후 포기
유류분권리나 개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하나의 개인 재산권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후에는 권리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뿐만 아니라 그 승계인도 포기할 수 있고, 포기의 방법은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의 효과
 
상속개시 후에는 구체적 권리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유류분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권을 포기한 경우에,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유류분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소송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유류분권의 포기가 상속분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다른 유규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유류분권의 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증가한다든지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액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유류분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화청구권은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보면 지나치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관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정하는 쪽으로 세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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