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5-22   조회조회 5,137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변호사 박정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그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유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자에게 유보되는 몫이라 하여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민법에서의 유류분은 상속에 있어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이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 내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즉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으로 말미암아 상속인이 받는 상속이익이 법정 유류분액에 미달하는 상태가 생긴 때에는 유류분권리자는 그의 유류분권을 바탕으로 하여 수증자에 대하여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2. 소멸시효와의 관계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때 안 날로부터 1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3. "안 날로부터 1년"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1117조 전문).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및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침해하여 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대판 1994. 4. 12. 93다52563)
 
4. 관련 판례
 
우리 대법원 판례 2006. 11. 10. 2006다46346는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5.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의미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위의 1년의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10년의 기간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는 이 기간을 시효기간으로 봅니다. 가령 대판 1993. 4. 13. 92다3595는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침해를 받은 증여 및 유증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시효진행이 중단됩니다.
 
6. 수증자의 시효취득과 1년 이후에도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재산
   
시효취득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고, 증여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가 된 물건을 점유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취득 자체를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가 실제로 이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바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