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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유언서)과 유언공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5-21   조회조회 4,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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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유언서)과 유언공증
-변호사 박정식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유언방식인 자필유언장(유언서)과  
민법에서 정한 가장 확실한 유언방식인 유언공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유언의 방식
 
가.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글자를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하려면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을 합니다.
 
나.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소요되는 비용
 
가. 자필유언은 추후 유언검인시 인지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나. 유언공증은 유증목적물에 따라 수수료가 소요 됩니다.
 
3. 필요서류
 
가. 자필유언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유언공증시 필요한 서류는  
유언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증   인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
기   타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 유언목적물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4. 장점
 
가. 자필유언은 유언서 준비절차가 간편하고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나. 유언공증은 유언자 사후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고, 공증인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해주므로 유언의 내용이 법정요건에서 벗어나 무효과 될 위험이 없으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유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단점
 
가. 자필유언은 유언자 사후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검인절차가 필요하고, 유언장 검인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 혼자 유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유언의 효력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나. 유언공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유언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6. 관련판례
 
가. 유언자가 유언공증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는지 여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정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인바, 그 참여하는 증인 중에 반드시 유언자의 장남을 포함시켜 유언자의 유언을 돕도록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유언자는 공증인이 구수하는 유언공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하는 의미로 서명이나 혹은 기명날인을 하면 족한 것이지 서명에 덧붙여 반드시 날인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공증인인 변호사가 구수하는 유언내용을 듣고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의미로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흠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서울고등법원 1998. 7. 10. 선고 98나8204).

나. 유언공증서의 "작성 장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상속인이 입원하고 있던 000대학병원 병실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그 작성 장소가 공증 변호사의 사무실로 기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법,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자체가 유효하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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