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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양도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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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5-16   조회조회 3,7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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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양도와 양수
-변호사 박정식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상속에 있어서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의 의의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액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에 있어서 이러한 상속분의 양도는 결국 상속인지위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는 다시 상속인 사이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상속분의 양도
   
(1) 상속분의 양도요건
상속분의 양도는 특별한 방식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상속인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상속채무의 경우 조금 다른데, 양도인인 상속인은 비록 상속분을 양도했더라도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양수인은 병존적 채무인수인이 될 뿐입니다. 이는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데 이를 결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여집니다.
 
(2) 상속분의 양도효과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지위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상속재산의 관리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면 양수인의 상속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3. 상속분의 양수
   
(1) 상속분 양수의 요건
상속분의 양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변경이 생길 뿐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상속분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집안의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분의 양수인에 대해 다시 상속분의 양수가 가능합니다.
상속소송에 있어 상속분의 양도와 같이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환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속분의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제1011조 제2항).
 
(2) 상속분 양수권의 행사
형성권으로서 양수권의 행사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양수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합니다. 상속분의 일부양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바, 제1011조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새길 것입니다. 상속소송관련 상속분을 양수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여야 하는바, 그 가액을 양수 당시의 시가로 새기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3) 상속분 양수의 효과
양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3자에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 외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양수권 행사에 쓰인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도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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