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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통한 유언공증 이후 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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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5-10   조회조회 3,5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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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통한 유언공증 이후 상속절차
-변호사 박정식


Q : 유언공증을 하면 이후에 어떤 상속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 :  유언을 통한 유언공증을 하시게 되면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증자께서는 유언공정증서와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유언검인절차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이도 유언자의 뜻대로 재산 유언에 따라 재산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유언공증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유언공증 이외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게 되면 법적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고, 유언 없이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상속재산이 분할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자신의 뜻대로 상속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형태 중 가장 정확하고 확신한 유언방식입니다. 다만 유언공증의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에는 수증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언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대비하실 경우 상속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 급히 유언을 통한 유언공증을 하고 싶은데 최대한 빨리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 유언의 내용이 간단하고 증인 2명과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일에도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이외에도 증인들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언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시간을 다투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공증은 유언자의 생애를 정리하며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소중한 재산을 안배하는 경건하고 엄숙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일에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 2 ~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며 꼼꼼하게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Q : 수증자가 유언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재산을 이전하나요?
 
A : 유언을 통한 유언공증 이후 수증자가 유증 받을 목적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이 때 가급적이면 유언자께서 교부 받은 정본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으나, 수증자께서 이를 확보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한 공증사무실에서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수수료는 통상 1부당 1만원입니다. 발급시 공증사무실에 따라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말소자초본, 수증자의 신분증 등 소정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공증사무실에 연락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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