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있어서의 1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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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3-02 조회조회 4,883회본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있어서의 1년의 의미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송내외는 불문하므로 반드시 소송으로 1년 이내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시효중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판례 또한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