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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자주묻는 질문 best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5-02   조회조회 3,649회

본문

 
[유언공증 자주묻는 질문 best 3]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유언공증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는 유언공증시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명시된 형식요건 중 1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적법한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필기,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할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공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자가 직접 "유언 취지의 구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를 필기,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에게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된 경우
     ▶ 적법한 증인 2인의 참여가 없었던 경우
     ▶ 유언공증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언공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따라서 유언공정증서상 수증자로 지정되었던 상속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업무 중에서도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한 만큼 유언공증과 상속 관련 소송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유언공증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안전합니다.
 
 
Q : 유언공증을 하면 유언공정증서대로 유산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므로 그 내용대로 유증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 내용대로 유산분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우리민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수증자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받은 재산 중 일부는 반환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을 하실 때에는 유류분청구를 대비하여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수증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하실 때 유언공증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일반적인 상속분 계산법과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유언자와 수증자의 사정에 맞추어 생전증여나 기여정도, 채무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증자가 유증 받은 재산을 모두 지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유언공증 당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유언자의 친척이 증인을 해도 되나요?
 
A : 과거 공증인법에서는 유언자의 친족을 증인결격자로 규정하였으나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친족도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자의 친족이 증인결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결격(민법 제1072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 서명할 수 없는자
   .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이니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먼저 유언공증을 통해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의 경우에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수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들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들의 증인결격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언자의 촉탁이 있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한 유언공정증서상 자녀들 중 일부만이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한 다른 자녀(즉, 유언공증을 통해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자녀)나 그 가족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의뢰인께서 종종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언자의 사후 법정상속인이 될 친족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상의 "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나온 바 없어 유증 받지 못하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유언공증은 유언자 사후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있어서 확실을 기해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유언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들은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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