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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상속능력 - 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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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30   조회조회 4,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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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상속능력에 대하여 [상속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박정식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태아의 상속능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아의 의의
   
태아란 임신 후 모체에서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합니다. 반면 아직 포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태아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태아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 태아의 시기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이지만 아직 정설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탄생한 것을 조건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최소한 수정 후 신체기관이 완성되어 모체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태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한 때이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 제1004조 제3항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상속에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합니다. 태아인 상태에는 상속능력이 없지만 출생하면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능력을 인정해주는 정지조건설과 태아 때부터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사산의 경우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여 그 능력을 상실하는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
 
3. 태아의 상속능력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태아의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상속능력이 부여된다.”(대판 1976. 9. 14. 76다1365) 라고 하여 정지조건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태아상태인 동안에는 태아의 재산을 관리하고 태아를 대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출생시점을 상속, 불법행위의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는 의미로 해석 해야 하므로 출생하지 못한 이상 상속권을 논할 여지는 없습니다.
 
4. 태아의 유증능력
   
유증에 관하여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064조). 유증과 관련하여 다시 논의되는 것이 사인증여입니다. 사인증여는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여는 법적 성질에서 계약과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태아인 동안에는 그의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하므로 태아에 대한 사인증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5. 태아의 대습상속과 유류분
   
대습상속도 상속으로서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할 당시에 이미 태아일 필요는 없고, 상속개시 당시 임신 중인 태아이면 족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하는 바 대습상속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종류로써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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