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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상속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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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29   조회조회 2,9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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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상속결격에 대하여]
-변호사 박정식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낙태한 임산부가 상속결격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낙태한 임산부가 상속결격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하는 이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태아는 동순위의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태한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됩니다.
 
2. 살해의 고의
   
민법 제1004조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살인은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의미하는데, 고의의 의미 속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낙태의 경우,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보다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양육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속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경우 낙태를 한 배우자는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상속결격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상속결격사유인 제1004조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살인의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 5. 22. 92다2127) 라고 하여 그 근거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4. 낙태한 임산부가 상속결격이 되는지에 대하여 해결
   
공동상속인의 상속 가능성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낙태 역시 살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조부를 살해한 손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자기의 부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에서 조부는 제2순위 상속인이므로, 조부를 살해한다고 상속에서 유리해질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낙태를 한 경우 상속에 대한 인식 여부에 무관하게 상속결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아 역시 생명체로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어머니일 지라도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태아의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낙태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상속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판례가 과대한 해석을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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