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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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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26   조회조회 3,5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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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순위
-변호사 박정식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상속순위에 있어서 배우자의 정의와 이에 따른 상속 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 함께 생활하고 자손을 낳으며, 생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는 혼인을 통해서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순위에 있어 법률상의 배우자로 보호하지 않습니다.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실질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법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하고 있으며 상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상속권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법률혼과 사실혼 상의 배우자가 상속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상속변호사가 설명해드리습니다.
 
2. 배우자 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상속법상 위치

배우자는 전통적으로 촌수를 계산하지 않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생산하는 동반자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순위에 이런 지위를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여 배우자에게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의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기본적인 의미를 망자가 이루어 놓은 재산을 후대에 보존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잠재적 공유재산의 청산과 생존배우자의 부양과 생활보장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아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3. 배우자 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상속권의 구체적인 내용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 보다 앞서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는 동등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을 하지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도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몫을 더 인정하는 의미도 있으나 상속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공동상속인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인에 있어서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상의 차이
 
(1) 법률상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는 법에 의해 상속순위에 강력하게 보장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완성된 혼인관계는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이혼이나 취소로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가 혼인관계 해소 전이라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수계를 할 수 없으므로(행사상 및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대판 1982. 10. 12, 81므53), 생존배우자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속권이 있다 하였고,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제824조) 취소소송 계속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생존배우자는 그 상속권을 가진다. 배우자로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상속은 유효하다 하였습니다(대판 1996. 12. 23, 95다48308)

(2)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는 부(夫) 또는 처(妻)로서의 상속순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판 1999. 5. 11, 99두1540). 법적으로 사실혼은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제1057조의2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에 의해 분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적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5. 배우자 상속인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최근 사회적 유동성과 경제적 불안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민법과 같이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보호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민법 외의 법률에서 사실혼부부를 법률상의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유족범위의 제1순위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등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 사망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와 관련하여 일정한 보호를 합니다. 민법도 이처럼 사실혼을 좀 더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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