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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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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25   조회조회 3,1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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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의 해석
-변호사 박정식

 
상속전문 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시 피상속인이 ‘나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의 유언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본래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포괄적 유증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막연히 ‘사회에 환원한다’는 등의 취지의 유언을 하고 있음에 불과 하다면 유증공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유언공증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유언이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서 작성에 도달하게 된 경위 및 그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법정상속인에게 취득시키지 않고 공공에 기부하고자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단체 등에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언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우리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으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출연하여 육영, 장학 등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기타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명시하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는데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진행하던 유언공증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사망하자 법원은 피상속인의 동생 등을 새로운 유언집행자로 선임하였는데, 유언집행자들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망인의유언과 달리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언공증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유언을 작성함에 있어 정관의 기재사항 중 목적과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었다면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취지에 구속되어 그에 따라야 하고 이와 다른 설립목적은 허용될 수 없고, 그에 기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유언의 해석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유언에 특혜를 주는 씨프레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와 배치되는 목적변경은 인정되지 않는 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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