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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24   조회조회 3,316회

본문

 
대습상속
-변호사 박정식


상속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습상속이 문제되는 사례』
 
상속에 관해서 항공기 추락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7년 괌에서 한국의 국적기가 추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중 재력가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재력가의 부인과 자녀들이 모두 함께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재력가의 사위는 일로 인해 화를 면했습니다. 이후 재력가의 재산상속이 소송으로 비화되었는데 이때 문제된 것이 사위의 대습자로서의 지위였습니다.
 
2.『대습상속의 의의 및 인정 근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대습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습상속인에게는 자연스럽게 피대습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상속변호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습상속인의 책임없이 피대습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다고 해서, 피대습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대습상속의 구체적 내용』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합니다. 父의 사망이 조부의 사망보다 우선할 때 조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혼인하지 않은 삼촌과 대습자와 다른 대습자인 형제뿐이라고 할 때 조부의 재산을 각자 1/3씩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습자들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인 1/2을 다시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습자와 그의 형제는 각자 1/4의 재산을 삼촌은 1/2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습자의 상속권은 추정상속인이 가지던 기대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고유권설이 통설적 입장입니다.
 
4.『대습상속의 요건』
 
(1)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2) 상속개시 전의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상속 전 사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은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합니다(대판 2001. 3. 9. 99다13157). 피상속인이 피대습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본위상속이 일어나고, 역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일어나므로, 어느 경우에나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것인데, 상속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동시존재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그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대습자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5.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에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대습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법정상속분을 따릅니다. 재력가의 사위는 재력가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대습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재력가와 그 직계비속이 비록 공동의 위난으로 인하여 동시사망이 추정된다고 하지만 판례에 따를 때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사위는 재력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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