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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습상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24   조회조회 3,9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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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재대습상속에 대하여 
-변호사 박정식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대습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대습상속의 문제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화됨에 따라 재혼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식이 있는 남녀가 재혼을 하였을 경우, 배우자 일방이 먼저 사망을 하고 그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인하여 생존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지위에서 다시 사망하였다면, 생존배우자의 자식에게 재대습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재대습상속의 의의
상속은 일대유전이 아닌 영속적 유전으로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대를 걸쳐 계속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은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습상속에서도 역시 재대습상속이라고 하여 대습상속의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재대습상속에서는 대습상속에 대해 민법 제1001조에서 규정한 대습자와 피대습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3.『재대습상속의 학설과 판례』
재대습상속은 대습상속의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학설은 일반적으로 재대습상속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대습자인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대습상속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의 배우자는 제1003조에 기하여 대습자가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다면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4.『재대습상속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재대습상속에 관련 민법은 제1001조에서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 보다 우선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있는 자로서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만 가능하고 배우자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불가능합니다. 대습자 역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대습상속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상속순위에 혼란이 올 수 있고,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혈족이 아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이른바 다른 집안사람에게 상속이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대습상속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이를 재대습상속에 적용해 보면 대습자이자 동시에 재대습상속에서 피재대습자의 지위에 놓여있는 배우자의 경우, 대습자의 지위는 인정될 수 있으나 피재대습자는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앞서와 같이 혈족 배우자의 혈족에게 집안의 부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정통과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정서에 비추어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이 경우 재대습상속은 인정할 수 없고, 본래 피대습자인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자식이 재산 전부를 대습상속 할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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