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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모든 것 - 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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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24   조회조회 4,0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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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모든 것 - 상속전문변호사
-변호사 박정식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500만명 시대.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고 마땅한 수입원이 없이 살다 채무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은 이런 경우에도 예외없이 일어납니다. 
 
1. 『상속포기제도의 배경』
민법에 규정된 상속의 효력은 사망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혈연관계를 이유로 하여 예상치 못한 채무를 상속받아 제정적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매우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제1019조에서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상속포기의 내용』
상속포기의 법적성질에 대해서인데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한 자의 지위에 대해서인데,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입니다. 예컨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상속인인 자식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들이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4. 『상속포기와 관련된 절차법적 문제』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에는 상속포기 주장이 없는 경우 후소에서 이를 다시 주장 할 수 없습니다(대판 2009. 5. 28. 2008다79876).
 
5. 『법정단순승인의 제문제』
상속포기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전면적으로 해방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해 가혹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여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상속개시를 안날로 붙어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 후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문제 및 해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 규모가 크고 채무의 구조와 종류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이루어지지만 후순위상속권자에게 상속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인들의 의사를 모아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있습니다.
 
7. 『상속포기의 취소』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때,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으로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때는 그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 취소의 소급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8. 『상속포기의 철회』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을 행한 사람은 고려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 제1항). 민법에는 이를 취소라고 표현하지만 원시적 하자 없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판례 역시 법정승인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76. 4. 27. 75다2322). 하여 철회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9. 『상속포기의 절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의 추완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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