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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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2-26 조회조회 6,707회본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유의할 점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는 필수적 공동비송사건입니다.(가소규 제110조, 가소제47조 마류 가사비송사건 10호의 사건) 1인의 상속인이라도 누락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것입니다.(서울고결 2003. 5. 29, 2002브3)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이 가정법원 (즉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소 제50조)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심문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이러한 사건의 심문기일에 심문을 마친후 반드시 심판이나 결정을 언제 선언(고지)할지 그날짜를 미리 지정하거나 그 날짜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결 2000. 11. 14. 자 99스39.39)
5. 이러한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판이나 조정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일반 법원이 판결절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