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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모든것 /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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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22   조회조회 3,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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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모든것  /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유언공증을 전담하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를 맞을 때 올해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다짐을 하는 풍속이 있지만 서양의 재산가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 자신이 작성해 두었던 유언을 다시 다듬고 나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언은 사후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꼼꼼하게 다듬고 준비를 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 유언이란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언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생전에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유언서 또는 유언장이라 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크게 보통방식과 특별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방식으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이 있으며, 특별방식으로는 구수증서유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함으로써 성립되는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보통유언의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수 있으며,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르거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뮤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녹음유언 (민법 제1067조)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 성명 ·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녹음유언은 유언자의 육성을 사망한 이후에도 보존할 수 있으며, 문맹자라 하더라도 누구나 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로 녹음된 내용이 지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유언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이 방식은 엄격한 방식의 유언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이 면전에서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서면에 제출 연월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생전에는 비밀로 할 경우 이용하며, 멸실, 회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야 합니다.
 
▶ 구수증서유언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즉 보통방식의 유언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방식의 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언의 5가지 방식 중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유언방식인 자필증서 유언과 민법에서 가장 확실한 유언방식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 점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유언공증 
필요서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유언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 증인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
- 기타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 유언목적물 관련 서류
증인의 수 증인이 필요 없음  2명의 증인이 필요 
유언집행 방법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여 유언장 검인을 받아야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공증서류만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 점 유언서 준비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 유언자 사후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기 때문에 유언의 내용이 법정요건에서 벗어나 무효가 될 염려가 없습니다.
-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유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점 - 유언자 사후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검인 절차가 필요하고, 유언장 검인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 유언자 혼자 유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하는 자필유언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필유언서의 효력을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유언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유언 방식 중에서 유언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정유언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유언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음, 구수증서,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5가지 형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5가지 유언방식에 위반된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가지 유언방식은 모두 각각의 유효요건이 다르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유언공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공정증서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은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신분을 기초로 단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독립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유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 무엇이나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유언사항은 유증, 상속재산분할, 인지, 신탁, 재단법인 설립 등입니다. 이러한 유언사항이 아닌 사항을 유언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성실하게 살아라', '화장해서 선산에 뿌려달라'는 식의 유언은 이른바 유훈 또는 유지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법정유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 유언을 여러번 하셨다면 마지막 유언이 유효합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을 여러 번 하신 경우 마지막에 한 유언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한 유언의 내용과 서로 저촉되는 내용의 유언이 이루어진다면 앞으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유언을 하시기 전에 미리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따라 법정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이 혼자서 유언서를 작성하게 되면 유언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요건을 잘 갖추어 작성한 유언서는 사후 상속분쟁을 100%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유언서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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