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에 의한 상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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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17 조회조회 3,186회본문
[유언공증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전문변호사와 유언공증에 대한 상담후 진행할 경우 상속고민에 대한 문제해결과, 상속분쟁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특별수익분 등 분쟁방지를 위한 심층적인 유언공증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 때문에 유언자가 의도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유언공증의 내용이 실현될 뿐만 이나라 복잡한 상속세 및 가업승계 등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공인회계사 경력과 풍부한 상속&조세소송 수행경험을 보유한 유언공증전담 박정식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드립니다.
1. 유언공증을 통해 가족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고민되는 재산분배문제를 미리 정해주어 장래에 문제될 수 있는 재산분쟁을 가장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유언공증은 재산분배에 따른 고민을 해결할 안전하고 확실한 법적장치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해할 것인지, 증여와 상속 중 어는 것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정리하여 이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 두는 방법입니다.
3. 자필유언장의 경우 유언공증보다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필유언장의 경우 그 진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또한 모든 상속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인절차를 거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지만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검인절차 등이 필요없고, 유언공증 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므로 유언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출장유언공증
유언자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에는 자택이나, 병원 등 공증인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