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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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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16   조회조회 3,149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의 관계 - 상속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인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한 것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인과 유류분권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라야 비로소 유류분권을 주장하실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때 유류분권리자는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거나 상속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소송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1) 상속순위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가 제1순위 상속인으로부터 제4순위 상속인에 이르기까지의 범위와 순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궁금하실 때에는 상속소송에 관한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명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모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씩 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씩 입니다. 본인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갖게 되는지 의문이 나시는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유류분 부족액 계산 공식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하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을 계산 하신 후에,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공식을 따르시면 되나,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액 + 1년간의 증여액 + 1년 이전에 있었던 악의의 증여액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액(기간제한 없음) + 조건부권리 등 – 상속채무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각 상속인의 수증액 또는 특별수익액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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